-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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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5일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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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
인력단속 및 서울시 단속 제외
- 서비스 내용
- CCTV 주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 알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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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관계없이 구로구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구로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www.guro.go.kr/)
-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
- 문의처
- 구로구청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02)860-3186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구로구청에서 설치한 고정형 CCTV만 서비스 대상입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