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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http://parkingmsg.gu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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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명칭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서비스 개시

2011년 4월 25일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서비스 지역

구로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

 

인력단속 및 서울시 단속 제외

서비스 내용
CCTV 주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알림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구로구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주ㆍ정차단속 문자알림신청안내

신청방법
구로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www.guro.go.kr/)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
문의처
구로구청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02)86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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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로구청에서 설치한 고정형 CCTV만 서비스 대상입니다.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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